5(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2(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5. 19.>

107(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선의 무과실의 요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독행위,가족법(무효),공법(유효)에는 적용 안됨,-통상 차명대출(유효)

---------------------------

채권자(甲)가 채무자(행방불명)의 부인과 아들(乙,미성년자)로 부터 채무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각서를 받은후, 이를 바탕으로 을에게 대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을은 자신이 미성년자일때 작성한 각서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 그러자 갑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동의했으므로 유효한 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을은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을의 취소권 행사는 타당한가?----------------------위 법률 조문에서와 같이 친권자의 적법한 동의가 있는 것은 맞다.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해야하지만 사실상 법률상의 사유로 부모일방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독행사 가능.그러나 친권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친권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친권자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친권행사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107조 단서 유추)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b의 동의는 오로지 채무자a 또는 채권자 갑의 이익을 위함이고, 이는 친권의 남용임을 채권자 갑도 알수 있었음에 비추어 친권행사의 효과는 을에게 미치지 않는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