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 해제의 차이와 공통점
NO 구분 취소 해제
1 조문 109.110 548
2 시기 법률행위 성립당시 사유 법률행위 성립이후 사유
2 범위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소멸사유 계약에만 적용
3 발생 원인 계약 자체에 결함이 있음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했으나 특정 사유로 종료
3 주요 원인 미성년자 계약, 착오, 사기, 강박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제권 행사(해제권 유보), 천재지변
4 효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됨 (무효) 계약이 성립했지만, 소멸 (이행된 부분 반환)
4 공통 소급효,제3자보호(거래안전),단독행위

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계약해제(상대방)후라도 취소가능(착오자), 그래도 상대방은 손배청구X)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착오자가 증명,경제적불이익)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증명) 유발된착오는 중과실이어도 취소가능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은 비진의X,내심의 효과의사결여X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선의+무과실/대리인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가능 1항과 동일/ 3자에게 손배청구OR불법행위책임위해 계약을 취소할 필요X/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채권자의 악의,과실인 경우 취소가능)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48(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항력있는 권리자,등기등록하여 완전한 권리 취득자,선악불문-해제전/해제후-선의자만/계약상 목적물o,계약상 채권x)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부당이득의 특별성질,지연손해금이 아님,동시이행관계와 무관하게 이자를 계상해야함/손해배상(채무불이행,불법행위)이 아님(과실상계적용x)/원상회복,받은거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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