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g46t3KgMMg?si=AMiyrh_NCcjYz7RZ
지상권(279조) | ||
지상권 | 구분지상권 | 담보지상권(무상) |
수목소유X | 1.손해배상X 2.부당이득X 3.철거토지인도O | |
지료연체2년 소멸(통산X) | 담보권에 부종된 권리,담보권의 실효성확보 위함 | |
담보지상권에는 피담보채무X->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소->각하 | ||
담보지상권 설정된 토지에 병이 사용대차로 수목식재후 경매->매수인이 수목 취득X | ||
256조 부합의 단서는 지상권토지에는 적용이 안되나,담보지상권인 경우에는 사용수익 지상권이 아니므로 권원에 해당 | ||
토지사용권리,물권, 지상목적물과 따로 양도가능. | ||
지상권이 담보권의 목적인때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후 상당기간 경과시 효력발생(288) | ||
최소보장기간 : 견고한건물,수목:30년,기타건물: 15년, 공작물:5년 | ||
예제 | 甲은행이 乙채무자(지상권설정자)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후 대여,그후 丙이 사용대차로 동토지에 나무식재, 그후 경매됨. | |
문제 | 1.을이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제기/2. 수목의 귀속은?/3.무가 무단창고설치, 갑이 부당이득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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