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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오너가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가능

2025. 12. 12. 15:43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04806

 

상장사 오너家 주식으로 상속세 낼 길 열려

김용범 실장 "세제실과 검토" 지금은 비상장株만 물납 허용 정부가 앞으로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그동안 상속세를 '현금'으로

n.news.naver.com

주가 부양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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