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04806
상장사 오너家 주식으로 상속세 낼 길 열려
김용범 실장 "세제실과 검토" 지금은 비상장株만 물납 허용 정부가 앞으로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그동안 상속세를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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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부양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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