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산은 법인의 존재를 종료하는 시작점이며, 청산은 해산 이후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후속 절차입니다. 즉, 해산은 회사의 영업 활동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청산은 자산 및 부채를 정리하여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주요 차이점
구분                      해산 (Dissolution)                                                                         청산 (Liquidation / Winding-up)
의미 회사의 본래 활동을 중단하고 법인 소멸 절차로 들어가는 것. 해산 이후 남은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절차.
시기 존립기간 만료, 합병, 파산,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해산 사유 발생 시. 해산 사유 발생 직후 개시되며, 청산인이 주도.
법적 지위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청산법인'으로 존속.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됨 (최종 단계).
목적 회사의 활동 종료를 결정.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 재산 분배 등.
절차적 관계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칩니다: 
  1. 해산 결의 및 등기: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 해산을 결정하고 해산 등기를 합니다.
  2. 청산인 선임 및 신고: 청산 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하고 등기 및 신고합니다.
  3. 청산 진행: 청산인이 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며, 남은 재산은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4. 청산 종결 등기: 모든 청산 사무가 완료되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단순히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모두 마쳐야 법률적으로 완전히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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