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PQ6FHYBe7c?si=NtwD6XtG_HtCZk8m
| 집행비용 변제받는 절차(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공익적 비용에 한함) | |||
| NO | 절차 | 대상 | |
| 1 | 원칙(간편) | 집행절차내에서 우선적 변제/ 별도 집행권원 불요 | 금전채권의 집행 |
| 2 | 예외(복잡) |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 비금전채권의 집행, 1에서 변제안된 경우 |
|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별도로 집행. 다른 방법(지급명령등)은 안됨. | |||
| 문제 | 사해행위취소 소송비용,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 | ||
| 1 |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2 |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비용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부담 주체가 다름. | ||
| 3 | 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들은 그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채권을 집행 OR 배당에 지장이 없는데, 이러한 채권자들의 권리침해. | ||
--------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집행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28.>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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