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2023-법규법인-2190 [법규과-1873]/ 등록일자 : 2024.09.27./ 생산일자 : 2024.07.2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특정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규정 및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oo법인은 ’07.3.26. 설립되어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 자회사인 갑법인을 합병하였음

 ○ 갑법인은 ’09.7.2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창업한 해인 ’09년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 창업 후 3년 이내인 ’11년에 2차 확인을 받았으며 질의법인에 합병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음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 감면적용 가능(서면-2023-법인-2343, ’23.10.31.)

 ○ 갑법인은 ’09∼’13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14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 이후, 게임개발 선수금의 손익 귀속시기 착오로 ’14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인지함

2. 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세법상 오류가 확인된 경우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벤처기업확인일---------

  • 서면-2023-법인-2343 [법인세과-1664]/ 등록일자 : 2023.11.17./ 생산일자 : 2023.10.31.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1차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나, 아직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7.3.26.설립되어 온라인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던 중 ’20.12.1. 완전자회사(이하, 벤처기업A)를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임

 ○ 벤처기업A는 ’09.7.21.설립되어 질의법인에 합병되기 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 (1차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09.11.4. - ’11.11.3.(2년)

  - (2차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11.11.4. - ’13.11.3.(2년)2. 질의내용

2.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 후 3년 이내에 2차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지

  · (1안) 2차 벤처기업 확인일(’11.11.4.)

  · (2안) 1차 벤처기업 확인(’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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