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19. 2. 12. 호번개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2019. 2. 12.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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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저가감자 분여이익계산방법(자기주식보유)
일시보유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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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기본 | 평가기준일로 재평가하여 자산에 가산하고, 총발행주식수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1 | 감자전 | 기업가치 | 주당 시가 | 총주식수 | 주주현황 | ||
개인A | 법인B | 자기주식 | |||||
2,000,000 | 1,000 | 2,000 | 1,000 | 500 | 500 | ||
지분율 | 50% | 25% | 25% | ||||
2 | 감자 | 감자대가 100원, 개인A만 감자 참여, 개인A와 법인B는 특수관계자 | |||||
차)자기주식100,0000원 대)현금 100,000원 | |||||||
3 | 감자후 | 기업가치 | 주당 시가 | 총주식수 | 주주현황 | ||
개인A | 법인B | 자기주식 | |||||
1,900,000 | 1,900 | 1,000 | - | 500 | 500 | ||
지분율 | 0% | 50% | 50% | ||||
4 | A주주의 손실 | 900,000 | 1000주*(1000-100) | ||||
B주주의 이익 | 450,000 | 감자후지분가치-감자전지분가치 | (1,900-1,000)*500 | ||||
차)유가증권450,0000원 대)유가증권평가이익 450,000원(영업외수익-세무조정X) | |||||||
자기주식의 이익 | 450,000 | 감자후지분가치-감자전지분가치 | (1,900-1,000)*500 | ||||
차)자기주식450,0000원 대)자기주식평가기익 450,000원(분개X, 논리상의 분개임) | |||||||
5 | 결론 | 참 | 450,000 | 900,000*50% | |||
거짓 | 900,000 | 900,000*100% |
https://blog.naver.com/jy9713/2237941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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