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중기업 판정의 주요 결론

  • 겸업에 대한 처리:
    소·중기업 판정 시 겸업(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산하지 않고 주된 업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당해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 단, 신규개업 또는 합병/분할과 같이 사업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환산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판정 근거 및 법령 해석

근거:

  •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특법 시행령
    해당 법령에 따르면,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조건:

  • 매출액 기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 등으로 환산)이내여야 합니다.
    (단,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소기업: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별표 3에 명시된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중기업: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관련 기준은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최신 개정 사항(전문개정 2015. 6. 3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왜 전문 세무회계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기업의 규모 판정은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업종의 특성과 사업의 변화(신규개업, 합병, 분할 등)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겸업의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판단과 세무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저희 세무회계사무실은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 기준과 매출액 산정 방법 등 복잡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기업의 정확한 분류와 최적의 세무 전략 수립을 지원해 드립니다.
  • 맞춤형 컨설팅: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신규개업이나 합병/분할 등 사업 구조 변경 시에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강서세무회계사무소

저희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소·중기업 판정, 세무 자문, 회계 감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부터 실무 적용까지, 귀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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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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