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중기업 판정의 주요 결론
- 겸업에 대한 처리:
소·중기업 판정 시 겸업(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산하지 않고 주된 업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해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 단, 신규개업 또는 합병/분할과 같이 사업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환산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판정 근거 및 법령 해석
근거:
-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특법 시행령
해당 법령에 따르면,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조건:
- 매출액 기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 등으로 환산)이내여야 합니다.
(단,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소기업: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별표 3에 명시된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중기업: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소기업:
3. 왜 전문 세무회계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기업의 규모 판정은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업종의 특성과 사업의 변화(신규개업, 합병, 분할 등)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겸업의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판단과 세무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저희 세무회계사무실은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 기준과 매출액 산정 방법 등 복잡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기업의 정확한 분류와 최적의 세무 전략 수립을 지원해 드립니다. - 맞춤형 컨설팅: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신규개업이나 합병/분할 등 사업 구조 변경 시에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강서세무회계사무소
저희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소·중기업 판정, 세무 자문, 회계 감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부터 실무 적용까지, 귀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 상담 문의:
사업체 세무회계에 관한 궁금증이나 세무회계 전략 수립이 필요하신 경우,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02-2698-5957~8
정확한 법령 해석과 맞춤형 자문을 통해 귀사의 성공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을 통해 복잡한 세무 문제도 쉽게 해결해 보세요.
이와 같이, 법령에 근거한 정보와 실무적 조언을 결합한 콘텐츠는 기업 관계자들이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전문 세무회계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강서구 세무사, 마곡세무사, 강서구 법인세
네이버 지도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map.naver.com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본감소,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 (0) | 2025.03.13 |
---|---|
일시보유목적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법조문 포함 총괄) (0) | 2025.03.13 |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비과세 (0) | 2024.03.09 |
미분양주택(재고자산)을 유형자산(임대자산)으로 계정분류(변경) (0) | 2024.03.07 |
분식재고자산이 추후 원가산입시 손금불산입된 경우 (0) | 2024.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