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재고자산을 손금 산입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받고, 결손금은 이월시켜, 현재 손금불산입된 분식재고로 인한 법인세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함.

분식회계 등으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즉시 환급 가능 여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52 [법령해석과-3310]
  • 생산일자 : 2016.10.18.
요지 회신 상세내용

요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회계감리가 진행 중에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회신

내국법인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고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회계감리가 진행 중에 해당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8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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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수행 중 과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왜곡되었다고 지적

 ○ 질의법인은 감사인의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제기

 ○ 경정청구 접수일 현재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질의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및 금감원 회계감리 진행 중

 

2. 질의내용

 ○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고,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또는 금감원 회계감리 진행 중에 과다 납부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즉시 환급하지 않고「법인세법」제58조의3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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