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비교 분석 |
| 전년도보다 인원이 증가한 경우 선택적용可, 통합적용시 추가2년간 공제可 |
| 1 |
조문 |
29조의8 |
29조의7 |
| 2 |
명칭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 3 |
시행,일몰 |
2023.01.01 시행 |
2024.12.31 일몰(2018년부터 시행) |
| 4 |
청년등 |
1450만원(비수도권1550만원) |
1100(비수도권1300) |
| 5 |
청년등외 |
850만원(비수도권950만원) |
700(비수도권770) |
| 6 |
청년등 |
청년(34세이하),장애인,60세이상,경력단절여성 |
청년(29세이하),장애인,60세이상(21년부터 적용) |
| 7 |
추가납부시 |
이월세액을 먼저 차감 |
기 공제액 납부후 이월세액에서 차감 |
| 8 |
추계신고 |
적용x |
적용x |
| 9 |
변경내용 |
고용증대,사회보험료,경력단절(세액공제)를1항에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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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전환,육아휴직은 각각3항,4항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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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중복불가 |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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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단점 |
올한해분만 공제 |
공제기한 만료 |
| 12 |
장점 |
추가로3년공제 |
올해분,전년분,전전년분 누적공제 |
| 13 |
D.M |
통합이 유리 : 23년 고용이 대폭증가, 전(전)년분이 얼마 안되고(신규회사), 향후 고용증가 예상 |
| 14 |
법인-1263 |
무조건 통합이 유리,당기분은 통합,전(전)녀분은 그대로 공제 |
| 법령: 고용과 통합 세액공제가 불가능/ 예규: 당기분은 통합+과거분은 24년말까지 고용증대 그대로 가져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