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비교 분석
전년도보다 인원이 증가한 경우 선택적용可, 통합적용시 추가2년간 공제可
1 조문 29조의8 29조의7
2 명칭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3 시행,일몰 2023.01.01 시행 2024.12.31 일몰(2018년부터 시행)
4 청년등 1450만원(비수도권1550만원) 1100(비수도권1300)
5 청년등외 850만원(비수도권950만원) 700(비수도권770)
6 청년등 청년(34세이하),장애인,60세이상,경력단절여성 청년(29세이하),장애인,60세이상(21년부터 적용)
7 추가납부시 이월세액을 먼저 차감 기 공제액 납부후 이월세액에서 차감
8 추계신고 적용x 적용x
9 변경내용 고용증대,사회보험료,경력단절(세액공제)를1항에 통합  
정규직전환,육아휴직은 각각3항,4항에 규정  
10 중복불가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  
11 단점 올한해분만 공제 공제기한 만료
12 장점 추가로3년공제 올해분,전년분,전전년분 누적공제
13 D.M 통합이 유리 : 23년 고용이 대폭증가, 전(전)년분이 얼마 안되고(신규회사), 향후 고용증가 예상 
14 법인-1263 무조건 통합이 유리,당기분은 통합,전(전)녀분은 그대로 공제
법령: 고용과 통합 세액공제가 불가능/ 예규: 당기분은 통합+과거분은 24년말까지 고용증대 그대로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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