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나(법법§29ⓛ),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법법§29②).

<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법§24③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 구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고유목적사업비 및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 지출액의 회계처리구분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고유목적사업비 및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 지출액의 회계처리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설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법법§39①1호의 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2)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3)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처리

’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

국세기본법§13①및 ②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의 법인

  • 법령§39①(1) 해당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특법§104의7②).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통칙 2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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