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3 17:48:02
현재 4기인 회사인데 1,2기(2014,2015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3기(2016년)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이익이 1기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1기부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으면 되는데 세무사무실이 다르게 신청한것을 이번에 발견하였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이익이 발생한 1기부터 계산하여 5기까지만 받을수 있기 때문에 현재 4,5기만 신청가능한건지 처음 받은 3기부터 5개년도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이익이 발생한 1기부터 5개년만 가능하다면 이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1,2기를 다른 세액감면 항목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1기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보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당초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경정청구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부기장, 기장대리,기장전문세무사,법인세 절세컨설팅,소득세신고 02-2698-5957~8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0 , 2006.05.0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내국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후, 경정 시 적용하였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각 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기한을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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