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5 16:49:50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1998. 12. 3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 12. 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 12. 30. 신설)

 


#간판등 즉시상각 가능 #간판 비용 즉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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