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1 14:50:14
【문서번호】 징세-473, 2012.04.27
【제목】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甲법인의 2005년 귀속 사업연도 중 주식소유 변동이(증여ㆍ매매)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주식증여 및 매매와 관련하여 각각 증여세ㆍ양도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함.
(질의내용)
o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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