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2UYV_67sD0?si=pG6Y_Tl3cthHes6n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최저한세(조특법132조)와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
구분 |
기준 |
규모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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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비과세 |
법인 |
과세표준 |
100억이하(중소) |
7% |
중소기업X~3년:8%, 그다음2년 :9% |
창업세액감면(조특법6조) |
100억이하(중소X)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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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제7조) |
100억초과~1천억이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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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밖공장이전세액감면(과밀억제권역밖x)(조특법63조) |
1천억초과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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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밖 본사이전세액감면(63조의2) |
개인 |
산출세액 |
3천만원 이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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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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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세액공제(조특법30조의2,현재 통합고용에 흡수됨) |
방법 |
조정감은 기업이 임의선택 |
사회보험료세액공제(중소)(조특법30조의4) |
적용O |
대부분의 감면,공제,연구인력개발준비금,특별상각비,연구개발출연금익금불산입등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특법10조) |
적용X |
1. 100%감면인 창업(청년,소규모,위기지역) 및 50%감면중 인원증가추가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조특법104조의8) |
2. 본사이전(63조의2)/공장이전감면중 수도권밖이전(63조)/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10조)(중소) |
성신신고세액공제(조특법126조의6) |
3.착한임대인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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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농,영어,농업회사법인(66~68조)/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85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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