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깻잎무침>

1. 고추가루,진간장,멸치액젓조금, 멸치육수,매실액,꿀, 양파슬라이스,당근슬라이스,간마늘,통깨 양념장 숙성.

2. 깻잎을 씻어서 데친후

3. 버무리기

https://youtu.be/1fDetiIwq_A

<깻잎김치>

1. 양념장(진간장,액젓,매실청,참기름,꿀,간마늘,다시마육수,고추가루,통계,양파슬라이스)

2. 깻잎에 한장씩 발라줌

3. 바로 먹을거는 전자랜지에 2분 돌려줌(랩 씌우고 숨구멍 내기)

https://youtu.be/OtYiRqVQi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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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쪽파,부추,상추 쑥갓,열무,무우등 모듬채소,양파슬라이스(억센거도 상관없슴)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제거후 큰 절임통에 넣는다.

2. 물, 풀,소금(6리터기준 종이컵1컵),생강,붉은 마른고추(간마늘,식초)/물1리터는 밥풀,다시마,북어포,소금 넣고 끓인후, 나머지 물에 섞어서 약간 뜨거운 물로 붓는다. 추가재료는 매실액,꿀,배, 젓갈,(땡초),

3. 2번의 물을 1번통에 넣고 2일간 상온에서 숙성후 냉장보관

 

https://youtu.be/QtaopGx7w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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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칼함량 높음

1.뼈건강 : 골다공증,성장기 어린이,(칼슘.비타민k)

비타민k :칼슘을 뼈에 잘 달라붙게

2. 치매예방 , 뇌신경튼튼, 항우울, 신경안정(로즈마리산,가바)

3. 소화촉진 : 위무력증(위 근육무력)

5. 함암작용 : 특히 위암,뼈암.

<섹척방법>

식초물에 한장씩 띄어서3분간 눌러둔후 흐르는 물에 세척

<주의>

신장질환(칼륨 과다}, 혈전용해제 드시는분(비타민 k), 위산과다 및 열체

https://youtu.be/4MsjMfXSnMw

<깻잎김치>

1.고추가루,꿀,매실액,다진마늘,양파슬라이스,당근채,고추가루,진간장,젓갈(까나리,멸치)

https://youtu.be/_0Cmrv_DK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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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소화제/ 총8리터 기준 

재료:  1. 엿기름 한공기(450g)/ 2. 찹살밥 3공기/ 3. 생강 몇조각/ 4. 계피 몇조각/ 5. 갈색 설탕

1. 큰 대야에 엿기름을 면포주머니에 넣고 따뜻한 물 4리터로 주물러 낸다.

2. 찹살밥이 있는 밥솥에 엿기름 우려낸물(밥솥에 붙고 남으면 나중에 끓일때 들통에 넣음)면포(밥솥이 가득차면 나중에 들통에 끓일때 넣음)를 같이 넣고 4~5시간  보온한다.(이때 원당을 넣어면 빨리 삭음,즉 4시간만 보온하면 됨)/저녘에 해놓고 아침에 일어날려면 설탕 넣지말고 5시간동안 잘 수 있슴.

밥알이 10알 이상뜨면 잘 된것이고, 너무 많이 뜨면 텁텁하고 신맛이 난다.

3. 밥솥을 큰 들통에 넣고 물4리터를 더 넣고 2~3분가 팔팔 끓이고 중불로 5분간 끓여준다.(생강,계피 투하,면포도 계속 넣어서 끓여)

4. 맛을 보고 갈색설탕(종이컵 반컵) or 스테비아를 알아서 추가한다.

식혀서 냉장고 보관

 

https://youtu.be/o6GWrNnZKw8

https://youtu.be/bctICqmf_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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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것 : 담즙을 묽게 하여 조금씩 담석을 깍아내림 : 엉겅퀴차,우루사 

나쁜것:튀긴음식,기름기 많은음식,술,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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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능 개선,속쓰림 완화(펙틴-연동운동촉진)

우울증 완화(트림토판-세로토닌(행복호르몬) 촉진)

불면증 예방(마그네슘,칼슘)

혈관건강(칼륨-나트륨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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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태채에 식초를  적당히 분무한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추가로 식초를 충분히 분무한다. (2배 식초는 너무 강하므로 일반 식초 사용)

2. 양념장 만들기(맛술,고추장,초장,간장,꿀,매실액,참기름,(간마늘,간생강)

2-1. 마늘,생강이 매울수 있으므로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숙성시키거나, 바로 할 경우에는 양념장을 살짝 데쳐 주면 좋음.

3. 버무려서 잘 재워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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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1. 칼슘을 잘 흡수하게 해줌,입냄새 제거 및 치아건강에 도움,

2. 위장기능 활성화에도 도움

3. 이빨이 아프거나, 잇몸이 시릴때 파래를 무쳐 먹음.

4. 찬성질이 있으므로 열이 많을 때에는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됨

조리법 : 생파래가 없을때는 파래김이나 파래자반을 들기름,참기름,간장등으로 무쳐 먹음(물이나 식초는 금물)

 

<과다섭취시 주의> 찬성질,갑상선 항진증/찬성질이 있으므로 열이 많을 때에는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됨

https://youtu.be/41oKV63WK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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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17:56:50


- 본 세액공제는 농특세가 과세되며, 세액감면과 중복적용가능하다. 최저한세 해당함.
- 세액공제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나 그외다른 세액공제와는 중복가능하다.
- 2년이내 인원 감소에 대한 세액 추가납부가 있슴.
 
 
제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7. 4. 1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5. 12. 15.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5. 12. 15.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신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에는 해당하지 않음.
차기이후년도 인원이 감소해도 추가납부 규정 없슴.
단, 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  
 
법인결산,소득세 신고,장부기장, 세무기장대리,절세 컨설팅 02-2698-5957~8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7. 12. 1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5. 12. 15. 개정)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016. 12. 20. 개정)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2016. 12. 2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2017. 12. 19. 신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017. 12. 19.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017. 12. 19. 신설)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7. 12. 19. 신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7. 12. 19. 개정)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011. 12. 31. 개정)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011. 12. 31. 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2011. 12. 31. 개정)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2011. 12. 31. 개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2011. 12. 3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7. 12. 19. 개정)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 및 제29조의 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2. 19. 개정)

 

 

#소득세신고 #기장대리 #장부기장 #법인세 신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2018-03-23 17:48:02


현재 4기인 회사인데 1,2기(2014,2015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3기(2016년)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이익이 1기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1기부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으면 되는데 세무사무실이 다르게 신청한것을 이번에 발견하였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이익이 발생한 1기부터 계산하여 5기까지만 받을수 있기 때문에 현재 4,5기만 신청가능한건지 처음 받은 3기부터 5개년도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이익이 발생한 1기부터 5개년만 가능하다면 이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1,2기를 다른 세액감면 항목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1기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보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당초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경정청구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부기장, 기장대리,기장전문세무사,법인세 절세컨설팅,소득세신고 02-2698-5957~8

 
(관련 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0 , 2006.05.0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내국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후, 경정 시 적용하였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각 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기한을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신고 #법인세신고 #기장대리 #장부기장 #소득세 신고 #강서구세무사 #세액감면 경

2018-03-26 10:43:22


 
제1조의 2 【정의】-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14. 12. 23. 개정)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0. 12. 27. 개정)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2010. 12. 27. 개정)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9.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신설)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시행령-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2015. 2. 3. 개정)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2018-04-02 12:01:43


저희 회사의 기존건물위에 층을 더 높이는 공사를 완료하여 아래와 감가상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존건물은 5층이며 그위에 3층을 더 올려 8층이 되는 공사입니다

 

(기존건물)
1. 건물취득가액 : 500억
2. 내용연수 : 40년
3. 감각상각연수 : 12년
4. 잔존연수 : 28년
5. 잔존가액 : 350억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공사비가 300억이 투입된 자산을 신규자산으로 보는지, 기존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지 여부입니다


법인46012-625,2000.3.7 예규를 보면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규자산으로 인식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가상각내용을 정리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인식 : 공사비 300억 ÷ 잔존연수 28년 = 매년상각비 10.7억
*신규자산으로 인식 : 공사비 300억 ÷ 내용연수 40년 = 매년상각비 7.5억

 

(답변)

질의의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정함에 있어 당해 건물이 증축된 것인지,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에 따라 판단할 수 없고 건축법 등의 개념을 준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건물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증축에 소요된 비용은 기존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자산가액에 가산 반영하여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경우 먼저 건축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10. 29. 개정)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8. 10. 29. 개정)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목]  법인46012-625, 2000.03.07
기존건물 증축시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해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함

 

【질의】
본래의 임대용 건물 옆 공터에 증축한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보다 50% 증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결론 : 연체료,연체금은 손금, 가산금은 손금불산입

2018-04-02 14:12:41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료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은 손금산입 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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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010. 6. 23. 제정)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2010. 6. 23. 제정)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2010. 6. 23. 제정)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2010. 6. 23. 제정)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2010. 6. 23. 제정)

6.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2010. 6. 23. 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3 【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벌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010. 6. 23. 제정)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보관기간 경과로 국고에 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2010. 6. 23. 제정)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2010. 6. 23. 제정)

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2010. 6. 23. 제정)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2010. 6. 23. 제정)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2010. 6. 23. 제정)  


*참고사례(법인46012-1063, 1994.04.13.)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8-04-03 20:32:16


1. "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상속받아 취득한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촌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1.의 기간기준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의 기간기준요건을 갖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강서구 세무사 #강서구 양도세 #강서구 양도소득세 #상속 임야 #상속 농지 비사

2018-04-09 18:06:42


피상속인이 2017년 6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A,B 두명입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가 유일하며 2017년 12월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당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11억 정도 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내용은 다은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인 아파트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녀 A가 2017년 11월에 등기를 하고,
등기 후 12월에 전세계약을 한 후 5억원의 전세금을 자녀 B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대로 A는 2017년 12월에 당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자녀A는 당해 전세 계약 관련 1억은 12월에 계약시 수령 후 자녀 B에게 이체하였고,
4억은 2018년 1월에 세입자 입주시 수령하여 자녀 B에게 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12월말까지라서 상기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신고할 예정입니다.

당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11억원 입니다.
(결국 상속재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현한다면 자녀 A가 6억원 자녀B가 5억원을 갖기로 협의한 것과 같습니다.) 

 

▣서면4팀-628, 2005.04.27.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문1. 상기 예규와 같이 자녀B가 자녀A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 5억원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질문2. 질문1과 같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요?

질문3. 상속재산분할협의 기간이 12월까지이고 12월에 협의분할서작성완료 후 상속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전세금 관련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답변1]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상속인의 양도가액은 전세보증금 수령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당사자간에 결정한 협의분할가액으로 판단되며 그 협의분할한 가액이 전세보증금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귀 상담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3]

귀 상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 등기하는 상속인이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이를 수령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서구 상속세 신고 컨설팅,강서구 상속세 세무사

 

 

 

2018-04-16 11:56:19


[질 문]
2008년경 1주택(다세대주택) 9억이하 구입 현재보유
2015년 7월 결혼을 위해 2주택(아파트) 구입(배우자 공동명의) 후 2017년 11월 처분 양도차익 발생
배우자랑 혼인신고는 2015년 9월 혼인신고
즉 2주택을 구매할 당시에는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였음.
이런 경우일때 본인은 2주택이기때문에 2주택(아파트)에 양도차익의 1/2는 신고 납부하면 되지만
배우자의 2주택(아파트)의 양도차익의 1/2는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배우자는 혼인전 공동명의로 구입했기때문에 비과세가 될꺼 같은데 확인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 지분이 비과세라면 본인 지분은 양도차익 1/2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는 혼인 당시 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혼인일 이전에 1주택을 공동소유로 취득하여 A는 2주택자, B는 1주택자로 혼인한 경우이므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공동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인 배우자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532 , 2011.06.29

 

[ 제 목 ]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요 지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회 신 ]

 

1.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588, 2010.04.21.).

 

2018-04-18 11:15:18


▣ 부동산거래관리과-540, 2010.04.13

 

[ 제 목 ]

한울타리내 두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88. 8.25. 서울 소재 A주택(단층)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2003.11.27. A주택과 연접필지에 있는 B주택(2층 주택)을 취득하여 담장을 헐고 출입구를 하나로 만들고 마당은 주차장으로 활용

 

- B주택에서도 2년 이상 거주하였고 현재 A주택과 B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음

 

○ 질의내용

 

- A주택과 B주택을 한번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한울타리내에 2개의 주택

2018-05-01 17:30:01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소령 §78의3)

 

종 전
▢ 업 무 용 승 용 차 의 경 우 감 가 상 각 방 법 및
내 용 연 수 선 택 가능
○ 상각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
○ 내용연수:4~6년(5년±25%)
▢ 업 무 용 승 용 차 감 가 상 각 의무화

 

개 정

○ 상각방법:정액법
○ 내용연수:5년

 

⇒ 2015년 귀속 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2016.01.01.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
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

2018-05-01 17:36:18


푸드뱅크의 필요경비 인정 대상 확대(소령 §55⑥)

 

◆ 저소득층에 대한 기부 활성화 지원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생활용품

 

(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 등)의 장부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
⇒ 2017.2.4.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인 이유는 원래 기부금으로 적용하여 한도까지만 비용처리되어야 하나 한도없이 비용처리함.

 

식품 및 생활용품(2017년부터) 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

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

업자(푸드뱅크)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 §55 ⑥). 이 경우 그 금액은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증여로 인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과점의 경우 음식업종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음.

 

그러나 설사, 위 업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초 본사로 부터 구입시 재료원가로 비용처리하였으므로 이중경비 산입문제가 있슴. 따라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든 일반 경비로 처리하든 이중경비이므로 경비처리하 진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유익한 점은 폐업시 잔존재화 처리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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