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15:36:53


따로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므로 수용되거나 양도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진행 중에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매수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분묘가 존재하고 있다가 상속개시 이후에 이장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임야에 해당하는 필지를 금양임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주문】
○○○세무서장이 2011.9.4. 청구인에게 한 2008.9.30.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경기도OOO임야 10,604㎡와 같은 리 639-7 임야 15㎡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한 금양임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30. 피상속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경기도OOO전 331㎡, 같은 리 639-6 임야 10,604㎡, 같은 리 639-7 임야 15㎡, 같은 리 652-10 전 4,430㎡의 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581-1 답 66㎡(쟁점토지와 함께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및 사전증여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상속세 비과세대상 재산인 금양임야로 보아 동 재산의 평가액 중OOO을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액 OOO,OOO,OOOO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상속개시당시 분묘와 제구 및 수목 등을 전부 이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금양임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것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현지시정)에 따라 금양임야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1.9.4. 청구인에게 2008.9.30. 상속분 상속세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선대의 분묘가 있고 청구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분묘를 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금양임야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인 바, 피상속인이 금양임야를 매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망하지 않았다면 대체용지를 취득하여 선대의 분묘를 이장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였을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조상숭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황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으로 이전되지 않았고, 매매대금OOO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점, 쟁점토지에 선대의 분묘가 있고 청구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함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비과세를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은 금양임야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규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므로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금양임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묘의 존치가 허용되는 경우에만 금양임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당시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이라면 금양임야로서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익목적을 위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양도로 판단되므로 비과세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5)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의 이유를 들어 금양임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의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전체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내역은 경기도 OOO 답 66㎡는 2,376천원, 같은 리 639-3 전 331㎡는 OOO,OOOOO, OO O OOO-O OO OO,OOOOO OOO,OOOOO, OO O OOO-O OO OOOO O,OOOOO, OO O OOO-OO O O,OOOOO OOO,OOOOO으로서 총 15,380㎡에 OOO(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OOO이나, 상속개시전에 수령한 계약금 OOO을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이고, 처분청은 이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중에서 쟁점토지(전체토지에서 같은 리 581-1 답 66㎡를 제외한 토지)를 금양임야로 신고하였다.

(2)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사진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양자(1992.4.13. 입적, 친부 김○○은 피상속인의 동생)로서 누나 김○○와 공동 상속인이나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며,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의 증조모 이○○과 청구인의 조부모 김○○ 및 청구인의 모 전OOO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과 ㈜OOO간에 2008.8.19.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OOO이며, 특약사항으로 토지거래를 득하는 조건이고 불허가시 계약금ㆍ중도금 반환하며, 잔금은 인ㆍ허가 완료후 20일 전후나 분묘이장 완료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OOO 간에 2009.3.30.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추가)에 의하면, ‘매도인은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외 위치상 약 2,100㎡(650평) 정도에 조성되어 있는 선영의 묘지(봉분) 및 제사 관련 제구와 수목등을 2009.6.30.까지 이장 및 이전하여야 하고, 수목은 벌목하여 매수인이 매수토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로 나타난다.

(5)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9.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1.1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2011.11.15. 발급일 현재까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봉안시설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28. 재단법인 OOO으로부터 경기도 OOO일원의 봉안시설 중 “OOO”을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관리사업소장이 2009.6.4. 발급한 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전OOO의 유골(사망일시 : 1997.11.21. 00:00)은 2009.6.4. 14:00에 화장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의 분묘를 2009.6.4. 위 봉안시설로 이장하였다고 한다.

(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에 이전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 중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매매계약 해지 등에 관하여 협의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원에서 2011.11.16. ㈜OOO의 박○○이사에게 확인한 바, 향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고, 2011.11.21. 추가 확인시 매매대금 중 OOO은 지급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청구인과 협의중에 있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8)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로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은 상속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 재산가액 OOO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08조의 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호는, 상속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상속이 개시되는 때로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

한편,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 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할 것(대법원 96누18069, 1997.11.28. 같은 뜻) 이므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진행중에 있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매수계약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 선조의 분묘 4기가 존재하고 있다가 2009.6.4. 경기도OOO 소재의 봉안시설로 이장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상속개시일 현재 임야에 해당하는 2필지(경기도OOO)는 OOO의 한도내에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금양임야 묘토를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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