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1 17:52:13
[제목] 서면-2017-상속증여-2772, 2017.11.23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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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실관계)
o 질의자의 ’17.7월 모친이 사망하여 장례비로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음.
(질의내용)
o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에 불입한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불입금액이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것인지는 여부는 상조회사와의 계약관계, 중도해지 여부, 실제 장례에 제공된 물품·서비스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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