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1 17:52:13
[제목] 서면-2017-상속증여-2772, 2017.11.23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자의 ’17.7월 모친이 사망하여 장례비로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음.
(질의내용)
o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에 불입한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불입금액이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것인지는 여부는 상조회사와의 계약관계, 중도해지 여부, 실제 장례에 제공된 물품·서비스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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