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2 14:32:10
제목] 조심2017서1008, 2017.09.2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확인되는 가액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이내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기간 내에 있는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7.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중 1명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를 당시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임차보증금 ○○○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6.1.27.)로부터 6월 전후인 2016.4.23.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3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 청구인에게 ○○○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은 ○○○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인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서는 ○○○ 관할구청인 ○○○에 신고되었다. 이 때문에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한 ○○○ 당시에는 청구인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신고가 접수된 ○○○ 이후인 ○○○에야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면 법령에 위배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까지 가산세 부담없이 상속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채 신고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과 관련하여, 같은 항 제1호는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계약일 사이에 급격한 가격변동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가산세 부담없이 상속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의 시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전후에 있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 다른 층의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 비교대상아파트의 ○○○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으로 각 확인된다.
(2) ○○○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신고일자 조회요청 회신’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에 거래가액 등이 신고되었다.
(3) ○○○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를 현장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위치한 ○○○은 ‘ㄱ’자로 건설되었는데, 쟁점아파트는 19층에 남향이고, 비교대상부동산은 3층에 동향인 반면, 쟁점아파트는 전후 100m 내에 조망을 가로막는 높은 건물이 없으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왕복 6차선 앞에 비슷한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현장확인에 참여한 청구인과 대리인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의 실거래가를 찾을 수 없었기에,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인 ○○○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의 ‘쟁점아파트 확정일자 조회내역 회신’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 현재 전세보증금은 ○○○인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한 ○○○ 당시에는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에 신고되기 전이라서 청구인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일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이내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확인되는 가액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이내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 전후 6개월의 기간 내에 있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OOO 당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 ○○○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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