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9 09:33:21
1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을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 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 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가 과세된다.
(사전법령재산-20405, 2015.07.13.)
2 피상속인이 근무하 던 회사가 보험료 를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보험금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회사이고 보험료도 피상속인이 부담 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4조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상 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11중0477,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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