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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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부모님께 증여하는데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별로 아버지 5.000만, 어머니 5,000만 도합 1억원을 공제할수 있는지요?
귀 상담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자인 수증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직계비속인 아들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 한도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비거주자로 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 재산상속46014-1704, 1999.09.18.
(세법개정으로 아래 내용의 ‘5억원’은 ‘6억원’으로 변경됨)
[ 제 목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 공제됨
[ 요 지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
[ 회 신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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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증여재산공제의 모든것 | ||
수증자가 거주자 여야함 | ||
10년간 한도임 | ||
1.배우자간 6억원 |
법률혼만,외국법령혼인도 가능 | ○ |
비거주자인 배우자로 부터 증여 | ○ | |
서로 증여→각각공제 | ○ | |
2.직계존비속간 5(2)천만원 |
외할아버지,외할머니→손자 | ○ |
계모(부)→자 | ○ | |
계모(부)의 부모→손자 | X | |
양가,생가 모두(양자)/양가만(친양자) | ○ | |
만19세미만(혼인포함)→2천만원 | ○ | |
혼외출생자와 생모 | ○ | |
이혼한 조모와 손자 | ○ | |
3.기타친족간 1천만원 |
형제간,혈족(6촌이내),인척(4촌이내) | |
시댁과 며느리,장인,장모와 사위 | ○ | |
계모(부)→며느리,사위 | ○ | |
조부 사망후 재혼하지않는 계조모 | ○ | |
부 사망후 재혼않은 계모 | ○ | |
시동생 | ○ | |
동복형제 | ○ | |
종중과 종중원 | X | |
증여세 상담 컨설팅 02-2698-5957~8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
증여재산 합산 | |||||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함. | |||||
이혼한 부모 | 합산 | X | |||
증여(19년) | 증여(20년) | 공제(19년) | 공제(20년) | 과표(19년) | 과표(20년) |
아버지,1억 | 어머니,1억 | 5천만원 | 0 | 5천만원 | 1.5억원 |
할아버지,1억 | 아버지,1억 | 5천만원 | 0 | 5천만원 | 1억원 |
아버지,1억 | 형님,1억 | 5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9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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