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11:18:58

안녕하세요 강서구 증여세전문세무사 주환용세무사여요. 증여세 절세 및 신고의뢰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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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부모님께 증여하는데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별로 아버지 5.000만, 어머니 5,000만 도합 1억원을 공제할수 있는지요?         

답변일2018-01-29

귀 상담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자인 수증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직계비속인 아들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 한도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비거주자로 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재산상속46014-1704, 1999.09.18.

(세법개정으로 아래 내용의 ‘5억원 ‘6억원으로 변경됨)

[ 제 목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 공제됨

[ 요 지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

[ 회 신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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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증여재산공제의 모든것
  수증자가 거주자 여야함  
  10년간 한도임  
1.배우자간
6억원
법률혼만,외국법령혼인도 가능
비거주자인 배우자로 부터 증여
서로 증여→각각공제
2.직계존비속간
5(2)천만원
외할아버지,외할머니→손자
계모(부)→자
계모(부)의 부모→손자
양가,생가 모두(양자)/양가만(친양자)
만19세미만(혼인포함)→2천만원
혼외출생자와 생모
이혼한 조모와 손자
3.기타친족간
1천만원
형제간,혈족(6촌이내),인척(4촌이내)  
시댁과 며느리,장인,장모와 사위
계모(부)→며느리,사위
조부 사망후 재혼하지않는 계조모
부 사망후 재혼않은 계모
시동생
동복형제
종중과 종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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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증여재산 합산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함.  
이혼한 부모 합산
증여(19년) 증여(20년) 공제(19년) 공제(20년) 과표(19년) 과표(20년)
아버지,1억 어머니,1억 5천만원 0 5천만원 1.5억원
할아버지,1억 아버지,1억 5천만원 0 5천만원 1억원
아버지,1억 형님,1억 5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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