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6 17:47:11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015. 12. 15. 신설)
2010.11.5일 이후 증여분 8.5%/ 2016.03.21일 이후 증여분 4.6%
예제
부친으로 부터 15.5.1일 부터 2017.12.31까지 연2%로 차용함.
15.5.1 4억*6.5%=26,000,000 과세
16.5.1 4억*2.6%=10,400,000 재차증여 합산과세하여 36,400,000원 과세
17.5.1 4억*2.6%*245/365=6,980,821원.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규정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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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에 대한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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