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6 17:47:11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015. 12. 15. 신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015. 12. 15.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개정)

 

 

2010.11.5일 이후 증여분 8.5%/  2016.03.21일 이후 증여분 4.6%

 

예제

 

부친으로 부터 15.5.1일 부터 2017.12.31까지 연2%로 차용함.

 

15.5.1   4억*6.5%=26,000,000 과세

16.5.1   4억*2.6%=10,400,000 재차증여 합산과세하여 36,400,000원 과세

17.5.1   4억*2.6%*245/365=6,980,821원.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규정도 적용하지 않음.

 

증여세 신고 및 절세컨설팅 의뢰상담 02-2698-5957~8

 


#금전무상대출에 대한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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