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18:07:46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2010. 1. 1. 제목개정)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2. 공제율 (2010. 1. 1. 개정)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③ 제2항 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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