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18:07:46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2. 공제율 (2010. 1. 1. 개정)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1년 이내 | 100분의100 |
2년 이내 | 100분의 90 |
3년 이내 | 100분의 80 |
4년 이내 | 100분의 70 |
5년 이내 | 100분의 60 |
6년 이내 | 100분의 50 |
7년 이내 | 100분의 40 |
8년 이내 | 100분의 30 |
9년 이내 | 100분의 20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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