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14:53:37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12. 15. 개정)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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