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16:55:01
본 연금저축 해지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아도 됨. 강서구 세무사,강서구 상속증여세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규정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의 5.5%(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ㅇ 연금소득 : 해지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 지급액)]
[참고조문]
소득세법 부칙 (2013. 1. 1. 법률 제11611호) 제19조 【연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0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제129조 제1항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10406)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3. 1. 1. 법률 제1161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1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15 및 제100조의 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 【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 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 2 및 제8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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