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1 22:05:46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차입금이 출자금에 대한 차입금인가 아니면 공동사업장 자체의 차

입금인가에 따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가 결정됨.

 

- 이 경우 차입금의 성격구분은 실제 출자상황과 차입금의 상관관계, 공동사업자간의 손익배

분시 지급이자의 처리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출자금에 대한 차입금이 아니기 위한 요건

 

ⅰ) 동업계약서에서 출자금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차입금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출자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때 차입금을 제외한 실제 출자된 금액에 따른 출자비율과 지분비율이 일치하여야 한다.

 

ⅱ) 출자금 외에 별도의 차입금을 공동사업장 전체의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약정이

있고 그에 따라 차입금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는 공동사업자 전체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출 실무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공동사업

자간 합유등기를 하면 공동사업장 명의로 대출이 가능 한 것으로 사료된다.

 

ⅲ)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인정하고 이익분배시 지급이자를 공제한

후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있고 그에 따라 집행되어야한다. 또한 지급이자

는 공동사업 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ⅳ) 재무상태표에 출자금과 차입금을 정확히 구분하여 계상하고,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강서구세무사 기장대리,강서구세무사,장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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