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18:35:07
이월공제 기부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부족분에 한해 이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습니다.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순서 #이월 기부금 필요경비 #기부금이월액 필요경비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부금 필요경비한도 계산시 소득금액 (0) | 2023.02.11 |
---|---|
추계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0) | 2023.02.11 |
상속받은 건물의 감가상각 취득원가,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부동산임대업상속 감가상각 (0) | 2023.02.11 |
비사업자와 공동명의 자산,감가상각(다온관련) (0) | 2023.02.11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0) | 2023.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