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18:35:07


 

이월공제 기부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부족분에 한해 이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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