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0 17:36:4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가. 개정취지
○서민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 (일반임대) 20% - (준공공임대) 50% ○ 의무임대기간 - (일반임대) 5년 - (준공공임대) 8년 ○ 임대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일반 소형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충족 간주 기준 - 5년 중 54개월 이상 임대 ○ 적용기한:2016.12.31. |
▢세제지원 확대 ○ 감면율 확대 - (일반임대) 30% -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75% ○ 의무임대기간 단축 - (일반임대) 4년 -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8년 ○ 임대주택 요건 완화 - (좌 동)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의무임대기간 단축에 따른 간주 기준 완화 - 4년 중 43개월 이상 임대 ○ (좌 동)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유의할 점>
1. 추계신고시에도 적용가능하나,무신고로 인한 결정 기한후 신고시에는 적용배제.
2. 사업용계좌 미신고시에는 적용배제.
3. 최저한세와 농특세 적용.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23, 2015.8.28, 2015.12.15, 2016.12.20,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7.12.19>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받은 건물의 감가상각 취득원가,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부동산임대업상속 감가상각 (0) | 2023.02.11 |
---|---|
비사업자와 공동명의 자산,감가상각(다온관련) (0) | 2023.02.11 |
전자신고세액공제,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0) | 2023.02.11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규정 (0) | 2023.01.25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신설,강서구세무사,강서구 세무사,화곡동세무사 (0) | 202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