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0 10:09:42


 

1.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

2. 차량 운반구,공구,기구,비품,기계장치,선박 항공기등, 단 부동산은 제외

3.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

 

4. 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부터 적용, 건설기계 처분손익은 2020.1.1일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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