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1 21:44:17


제104조의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법 제104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법 제104조의 8 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2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2018. 2. 13. 개정)
 
 법 제104조의 8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부칙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 3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제7항 제3호, 제104조의 5 제5항 및 제106조의 1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번 2018년 5월에는 종정처럼 세무대리개인은 4백만원(법인은1천만원)하도로 하시면 되겠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1.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농특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2.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추계결정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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