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0 14:59:01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규정은 2017.1.1일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17.1.1일 전에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2017.1.1일이후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5년 정액법 균등 강제 상각 적용하는 것으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의무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는 없는 것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변경된 이후에 대하여는 반드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업무용승용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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