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11:49:40
먼전 2018년 까지는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왔는데요...
2019년 1월부터는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2019.01.01일 이후~>
그러나 2천만원 이하인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즉, 주택임대 총수입금액*(1-0.6)*14%=분리과세산출세액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소득금액에서 4백만원을 더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한 경우에만 계산합니다.
그러나 1세대 또는 1호의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의 적수*60%*1/365*1.8%(2018년 기준)입니다.
오늘은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강서구세무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 세무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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