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1 17:50:14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조특령§2①, §23①)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소비성서비스업) 조특령§29③ 준용 →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
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201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그러나 규모기준은 그대로 적용됨

 

그러나 조특법상의 각종 감면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업종만 해당됨.

 

즉, 의료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려면, 1.우선 규모기준으로 매출액 10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
산한 매출액을 말함)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2.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
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3.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대상 추가.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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