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1 17:30:01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소령 §78의3)
종 전
▢ 업 무 용 승 용 차 의 경 우 감 가 상 각 방 법 및
내 용 연 수 선 택 가능
○ 상각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
○ 내용연수:4~6년(5년±25%)
▢ 업 무 용 승 용 차 감 가 상 각 의무화
개 정
○ 상각방법:정액법
○ 내용연수:5년
⇒ 2015년 귀속 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2016.01.01.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
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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