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1 17:36:18


푸드뱅크의 필요경비 인정 대상 확대(소령 §55⑥)

 

◆ 저소득층에 대한 기부 활성화 지원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생활용품

 

(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 등)의 장부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
⇒ 2017.2.4.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인 이유는 원래 기부금으로 적용하여 한도까지만 비용처리되어야 하나 한도없이 비용처리함.

 

식품 및 생활용품(2017년부터) 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

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

업자(푸드뱅크)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 §55 ⑥). 이 경우 그 금액은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증여로 인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과점의 경우 음식업종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음.

 

그러나 설사, 위 업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초 본사로 부터 구입시 재료원가로 비용처리하였으므로 이중경비 산입문제가 있슴. 따라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든 일반 경비로 처리하든 이중경비이므로 경비처리하 진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유익한 점은 폐업시 잔존재화 처리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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