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8 11:15:18
▣ 부동산거래관리과-540, 2010.04.13
[ 제 목 ]
한울타리내 두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88. 8.25. 서울 소재 A주택(단층)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2003.11.27. A주택과 연접필지에 있는 B주택(2층 주택)을 취득하여 담장을 헐고 출입구를 하나로 만들고 마당은 주차장으로 활용
- B주택에서도 2년 이상 거주하였고 현재 A주택과 B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음
○ 질의내용
- A주택과 B주택을 한번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한울타리내에 2개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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