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3 20:32:16
1. "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상속받아 취득한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촌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1.의 기간기준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의 기간기준요건을 갖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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