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 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 (2021. 12. 28.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21. 12. 28. 신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12. 28. 신설)

제18조의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2021. 12. 31. 신설)
 2021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법 규정이 취득 원인별로 재편됨에 따라(2021. 12. 28. 개정),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 및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함. 동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2021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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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 12. 28. 신설) 
법 22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1. 12. 28.) 1조 1호)

 

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2구합407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5.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l.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9. 어머니인 황AA 소유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이하 1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0.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00원으로 평가하고,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 판원은 2012. 9. 4. '원고가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황AA의 채무액 000원을 인수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며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에서 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2. 2 6 자 증여세 000원(= 0원 - 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9.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년간 매 월 000원씩 총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황AA으로부터 이 사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부 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황AA에게 지급한 000원과 원고가 황AA의 채권자언 AA캐피탈 주식회사(이하 AA캐피탈’이라 한다)와 박CC에게 변제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인 허XX은 1993. 4.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회의 압류,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모두 말소되었다.

2) 허XX의 처 인 황AA은 2002. 9. 1l. 허XX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허XX의 채무자인 CC캐피탈 주식회사의 선청으로 2003. 2. 19.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천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긍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0. 28. 같은 달 18.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외에도 수차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년경 모두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09. 1l.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황AA의 채권자인 박CC의 신청에 따라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원고가 2010. 6. 9.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4) 한편, 원고는 허A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매 월 000원씩 2007. 10. 5.부터 2012. 3. 7.까지 총 000원, 2012. 9. 18.부터 2013. 1. 7.까지 총 000원 합계 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원은 대부분 허AA · 황AA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CC는 2010. 7. 27., SS캐피탈은 2011. 5. 12. 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1. 5.경 박AA에게 황AA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AA캐 피탈에 대한 채무도 변제되어 위 각 가처분은 2011. 5. 25., 2011. 5. 24. 모두 해제되 었다

6) 황AA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000원의 근져당권설정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이외에도 2006년경 AA 은행으로부터 000원, 2009년경 BB은행으로부터 000원, 2010년경 FF으로부터 000원 등 합계 00원을 차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황AA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황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RMS저당권부 채무와 박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황AA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허AA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외어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 압 류, 가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는 자 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황AA 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 고 보인다.

③ 원고는 늦어도 2007. 10.경부터는 매월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시점보다도 2년 이상 앞선 시기인 점과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부담하고 있는 개인적인 채무액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위와 같은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원인이 증여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황AA 측에게 000원을 입금함으로써 그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000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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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법규부가-5277 [법규과-1586], 2022. 05. 23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 요 지 ]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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