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16:08:4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여성기업법 )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001호, 2020. 2. 1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042-481-437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6. 11., 2013. 6. 28., 2016. 7. 28., 2019. 10. 22.>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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