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2구합407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5.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l.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9. 어머니인 황AA 소유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이하 1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0.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00원으로 평가하고,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 판원은 2012. 9. 4. '원고가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황AA의 채무액 000원을 인수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며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에서 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2. 2 6 자 증여세 000원(= 0원 - 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9.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년간 매 월 000원씩 총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황AA으로부터 이 사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부 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황AA에게 지급한 000원과 원고가 황AA의 채권자언 AA캐피탈 주식회사(이하 AA캐피탈’이라 한다)와 박CC에게 변제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인 허XX은 1993. 4.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회의 압류,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모두 말소되었다.

2) 허XX의 처 인 황AA은 2002. 9. 1l. 허XX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허XX의 채무자인 CC캐피탈 주식회사의 선청으로 2003. 2. 19.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천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긍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0. 28. 같은 달 18.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외에도 수차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년경 모두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09. 1l.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황AA의 채권자인 박CC의 신청에 따라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원고가 2010. 6. 9.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4) 한편, 원고는 허A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매 월 000원씩 2007. 10. 5.부터 2012. 3. 7.까지 총 000원, 2012. 9. 18.부터 2013. 1. 7.까지 총 000원 합계 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원은 대부분 허AA · 황AA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CC는 2010. 7. 27., SS캐피탈은 2011. 5. 12. 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1. 5.경 박AA에게 황AA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AA캐 피탈에 대한 채무도 변제되어 위 각 가처분은 2011. 5. 25., 2011. 5. 24. 모두 해제되 었다

6) 황AA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000원의 근져당권설정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이외에도 2006년경 AA 은행으로부터 000원, 2009년경 BB은행으로부터 000원, 2010년경 FF으로부터 000원 등 합계 00원을 차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황AA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황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RMS저당권부 채무와 박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황AA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허AA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외어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 압 류, 가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는 자 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황AA 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 고 보인다.

③ 원고는 늦어도 2007. 10.경부터는 매월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시점보다도 2년 이상 앞선 시기인 점과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부담하고 있는 개인적인 채무액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위와 같은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원인이 증여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황AA 측에게 000원을 입금함으로써 그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000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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