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022-06-29 07:26:22
[ 제 목 ]서면-2017-부가-3090 [부가가치세과-2665]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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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전력에 대한 현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 요 지 ] | |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회 신 ] | |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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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상계거래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한 주택용 상계거래 고객이 생산한 전력을 자가소비 후 한전으로 역송된 잉여전력량을 수전량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는 수전전력량보다 잉여전력량이 많을 경우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달 수전전력량에서 차감하여 전기요금을 청구함
○ 설비 효율 증가, 전기사용량 감소 등으로 한전에서 수전받는 전략량 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이 더 많아지고 있음
- 현재 상계거래는 비사업자인 주택용 고객이 전체 95.1%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택용 태양광 상계거래는 매월 잉여전력량이 발생 되지 않으며(불연속성), 현금 정산시 가구당 월평균 0,000원 수준임
2. 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용 상계거래 고객이 잉여전력량(상계되지 않은 전력량)에 대하여 한전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과-1456 , 2010.11.04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92, 2004.02.06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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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면-2018-소득-0590 [소득세과-1283]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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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 시 소득세 과세 여부 | |
[ 요 지 ] | |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 회 신 ] | |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1. 사실관계
○ 한국전력공사는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상계거래 고객이생산한 전력을 자가소비한 후 한전에 역송한 전력량을 수전전력량에서 차감하는 상계거래 제도 운영
- 대부분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되며, 기존에는 고객이 한전에서 받는 수전량보다 송전량이 많을 경우 그 잉여전력량에 대해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달 수전량에서 차감
* 수전량 :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고객이 실제 사용한 전력량
* 송전량 : 고객이 생산한 전력량 중 자가소비 후 한전에 역송한 전력량
* 요금청구량 : 수전량 - 송전량
* 잉여전력량 : 송전량 - 수전량
○ 설비 효율 증가, 전기사용량 감소 등으로 한전에서 수전받는 전력량 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이 더 많아지고 있어
- 고객이 수전량보다 송전량이 많을 경우 그 잉여전력량에 대해 별도의 현금을 지급받거나 다음 달 수전량에서 차감하는 것을 고객이 선택가능하도록 제도변경
○ 전력상계제도 예시
(단위 : kWh)
구 분 | ①수전량 (한전→고객) |
②발전량 | ③자가소비 | ④송전량 (고객→한전)(②-③) |
⑤요금 청구량 (①-④) |
⑥잉여 전력량 (④-①) |
수전량 〉송전량 | 100 | 200 | 120 | 80 | 20 | - |
수전량〈 송전량 | 100 | 250 | 120 | 130 | - | 30 |
2. 질의내용
○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상계거래고객이잉여전력량(상계되지 않은 전력량)에 대하여 한전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 상기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 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전기사업법 제2조【사업의 허가】
3. 발전사업 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 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 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 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①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전기발전보일러(전기저장장치・전기자동차시스템의 경우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kW이하인 것을 말한다)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워하여 설치된 전기계기등(이하 “수전용전기계기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한다.
⑤ 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상계대상 전기공급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거나다음달 수전전력에서 차감하며, 별도의 전력요금 지급단가(원/kW)는 지급 대상기간 중 전력시장의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상계거래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면-2017-부가-3090, 2017.11.30.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 2010-277 , 2010.11.08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1456 , 2010.11.04.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97누17674, 1999.09.2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94누12869,1995.2.28.(사업성 여부 판단)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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