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10:42:26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3. 6. 7.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3. 6. 7. 개정)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013. 6. 28. 개정)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2013. 6. 28. 개정)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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