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18:17:41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25 , 2007.08.29

[ 제 목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25 , 2007.08.29
일괄 산정하는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방법

[ 요 지 ]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1.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 및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귀하의 질의의 경우 일괄 산정하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시 동법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법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취득원가(분양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거래(감정평가액 없음)
o 매매가격 : 2억 35백만원(부가세 포함, 토지ㆍ건물 별도구분 없음)
o 용도 : 상업용 건물
o 양도일(잔금 청산일) : 2006.11.24.
o 규모 : 건물 12.8㎡(전유부분 4.3㎡, 공유부분 8.5㎡), 부수토지 0.65㎡
*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2006.1.1. 기준)
- 토지 : 47,000,000원(1㎡당)
- 건물 : 9,740,000원(1㎡당, 토지와 건물 일괄 고시)
* 최초분양가액(양도자 취득가액)(2003.10.16.)
- 토지 : 139,487,200원
- 건물 : 86,512,000원(건물 부가세 별도)


(질의내용)
□ 상가건물(쇼핑몰)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 건물의 기준시가(토지의 기준시가, 건물과 토지를 통합평가한 기준시가)와 분양가액(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만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오피스텔양도 건물가액 안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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