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18:17:41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25 , 2007.08.29
[ 제 목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25 , 2007.08.29 | |
일괄 산정하는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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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회 신 ] | |
1.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 및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귀하의 질의의 경우 일괄 산정하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시 동법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법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취득원가(분양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거래(감정평가액 없음) o 매매가격 : 2억 35백만원(부가세 포함, 토지ㆍ건물 별도구분 없음) o 용도 : 상업용 건물 o 양도일(잔금 청산일) : 2006.11.24. o 규모 : 건물 12.8㎡(전유부분 4.3㎡, 공유부분 8.5㎡), 부수토지 0.65㎡ *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2006.1.1. 기준) - 토지 : 47,000,000원(1㎡당) - 건물 : 9,740,000원(1㎡당, 토지와 건물 일괄 고시) * 최초분양가액(양도자 취득가액)(2003.10.16.) - 토지 : 139,487,200원 - 건물 : 86,512,000원(건물 부가세 별도) (질의내용) □ 상가건물(쇼핑몰)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 건물의 기준시가(토지의 기준시가, 건물과 토지를 통합평가한 기준시가)와 분양가액(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만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오피스텔양도 건물가액 안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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