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체계와 세부담 상한액(매년6.1일 현재 소유자) | |||||||
NO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예시 | 납기 | 분납 | 세부담상한 |
1 | 토지 | 개별공시지가X70% | 종합합산: 0.2%~0.5% | 나대지,비사업용토지 | 9.16~9.30 | 250만원 초과 납부기한까지 신청. 2개월내 분납 |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50%까지 |
별도합산:0.2%~0.4% | 건축물 부속토지 | ||||||
분리과세:*1 | 농지,공장용지등 | ||||||
2 | 건물 | 시가표준액X70% | 0.25% | 7.16~7.31 | |||
3 | 주택 | 주택가격X60% | 0.1%~0.4% | 절반씩 | ~3억:105%/~6억:110%/6~:130% | ||
4 | 1세대1주택 | (1세대1주택45%) | 0.05%~0.35% | 시가표준9억원이하 | 절반씩 | ||
5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0.30% | 7.16~7.31 | |||
세부담 상한: 납세자의 인위적 행위(지목변경,신축,증축등)가 아닌 외부요인(공시지가,공시가격 상승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 |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0.07%/골프장,고급오락장용토지:4%/그밖:0.2% |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1. 토지 (2010. 3. 31. 개정)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2010. 3. 31. 개정)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2010. 3. 31. 개정)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2010. 3. 31. 개정)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019. 12. 31. 개정)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019. 12. 31. 개정)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010. 3. 31. 개정)
2. 건축물 (2010. 3. 31. 개정)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016. 12. 27.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2016. 12. 27. 개정)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010. 3. 31. 개정)
3. 주택 (2010. 3. 31. 개정)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010. 12. 27. 개정)
나. 그 밖의 주택 (2010. 3. 31. 개정)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2010. 3. 31. 개정)
가. 제1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2010. 12. 27. 개정)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2010. 3. 31. 개정)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2010. 3. 31. 개정)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2010. 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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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2021. 7. 8. 개정)
법 111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 6. 1.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1. 7. 8.) 2조)
법 111조의 2 제1항의 유효기간은 법 부칙(2020. 12. 29.) 2조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법 부칙(2021. 7. 8.) 3조)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 12. 29. 신설)
법 1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0. 12. 29.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0. 12. 29.) 1조 단서)
법 1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0. 12. 29.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2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12. 29. 신설)
법 1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0. 12. 29.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0. 12. 29.) 1조 단서)
법 1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0. 12. 29.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2조)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 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020. 12. 29. 신설)
법 1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0. 12. 29.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0. 12. 29.) 1조 단서)
법 1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0. 12. 29.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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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021. 12. 28. 단서개정)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016. 12. 27. 개정)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2016. 12. 27. 개정)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016.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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