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2024.12.31까지)
전용면적 40㎡이하 60㎡이하 85㎡이하
감면율 100% 75% 50%
주택종류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텔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주택별요건 가액요건*1 임대호수 면적
공동주택 6억원(수도권밖3억원)이하 2세대이상 85㎡이하
오피스텔 4억원(수도권밖2억원)이하 2세대이상 85㎡이하
다가구 6억원(수도권밖3억원)이하 1세대이상 모든호수40㎡이하
*1. 2020.08.12이후취득분 부터/2020.08.12이후 신규등록부터
2020.08.18이후등록은 10년이상,apt는 제외
건축물대장에 호별전용면적 구분되어야 함.2018.12.03이전 신축은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해야
의무임대기간,증액제한,임대주택등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2018. 1. 16. 제목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1. 12. 28. 개정) 

법 31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다만, 31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4조에 관한 부분은 2022. 1. 1.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 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2022. 1. 1.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 (2021. 12. 28.) 5조 1항)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018. 12. 24. 개정)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018. 12. 24. 개정)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14. 5. 28.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2021. 12. 28. 개정) 
2022. 1. 1.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법 31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 부칙 (2021. 12. 28.) 5조 2항)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020. 1. 15. 신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20. 1. 15.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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