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OqhR9mTwp4?si=TEr1mrp-I5KJKdHv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시 상속인의 취득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
NO 항목 원칙 예외(일부 판례)
1 납세의무 O O
2 상속인 고유재산 압류 O X
3 근거   한정승인 취지: 빛부담없이 빛청산용이/청산비용에 해당
그렇치 않어면 후순위 반복 상속포기해야, 채권자도 청산 어려움
4 한계 상속재산<부채 인경우에 한함
5 판례   조심2018광3600(18.12.12), 조심2021광833(21.5.3), 2015다250574
6 자발적 납부 유효, 따라서, 민법742조의 비체변제일 경우 반환청구X/악의 입증책임: 반환청구권 부인하는 측
그러나, 과실유무 불문하고 모르고 납부하거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강제or사실상손해를 피하기 위개 부득이 변제한 경우 반환청구권 상실X(87다432)
7 근거거민법조문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NO 상황 납세의무 필요경비 취득시기
1 타인이 낙찰 O    
2 자신이 낙찰 X X 당초
  2번의 경우 필요경비는 열거규정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낙찰대금은 자본적 지출도 X, 채무변제임
  구상채권 회수불능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가액은 낙찰금액임.

국수 삶을때, 소금,식초 조금 넣기-쫄깃면발

양념장 : 고추장 1. 고운고춧가루 2. 진간장 2. 양조식초 2. 간마늘 1. 설탕 1. 매실액 2.

부재료 : 오이채썰은거, 신김치

https://youtu.be/rYcDmaqne6w?si=tqd2px6vIWL-m4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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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마 멸치 넣고 육수 끊임, 한소끔 끊인후 냉동 간마늘 투하후 2번의 무생채용에 데쳐진 마늘과 육수 약간 넣음 

2. 무우를 채칼로 긁어낸 후 약간의 소금으로 10분간 절여서 절반은 무생채용,나머지는 나물용으로 소분(무생채 완성)

3. 절여진 무나물(국물 같이) 과 콩나물을 넣고, 1번의 육수 넣고 끓여줌.마지막에 파송송 넣어줌

 

주재료 : 무,콩나물

부재료 : 다시마,멸치,소금,파,간마늘,고추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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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23, 2014.02.05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갑]이 2013.9.22. 사망함.

o [갑]이 보유한 위 비상장주식을 상속개시일(2013.9.22.)기준으로 상증법상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신고기한 2014년 3월 31일)해야 하는 상황임.

o 회사는 대표이사의 사망 직전인 2013년 9월 초에 ○○생명에 종신보험(일반사망 사망보험금 8억원)에 가입하였음. 동 계약은 계약자(법인) + 피보험자([갑]) + 수익자(법인)의 계약임.

o 보험계약 청약서를 ○○생명에 제출하고, 1회 보험료 납부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추가적으로 건강관련 보완서류를 준비하던 중 [갑]이 파도에 휩쓸려 재해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함.

o 장례를 치른 후 2013년 10월 초 ○○생명에 보험금 8억원을 지급청구 하였으나, 보험청약에 대한 미승인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3년 12월 2일에 보험금 8억원을 지급받음.

o 당 법인은 2013년 9월 22일에 동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보험금 수령에 대한 ○○생명의 거절로 금액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었으며, 사망보험금 8억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임.

(질의내용)
o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현재 동 법인의 주식을 평가(최근 3년간 순익익 평가 및 상속개시일 현재 순자산가액 평가)할 경우 즉,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경우 위 사망보험금 8억원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상속개시일 현재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보험금액 및 보험금수령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장)하지 않았고,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자산평가시 동 보험금을 포함하지 않음.
〈을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기에 보험사고 발생인인 2013.9.22 기준으로 동 사망보험금 8억원을 순자산 평가시 포함함.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기한 내에 해당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은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https://youtu.be/NwPINj24Btc?si=Egoe0fZzoZ8yHqLH

2024.04.25일 유류분 위헌판결 내용
    상속과 유류분 비교    
NO 항목 상속 유류분 조문 위헌정도
1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소멸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단순위헌
2 기여분 우선 보호 기여분 규정 有 未立法 1008조의2(기여분) 헌법불합치
3 패륜상속인 유류분 박탈
(유기,학대)
상속인 결격사유 有 未立法 1004조(상속인 결격사유)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2025.12.31일 까지 새로운 법이 신설되기까지 현재 유류분 규정은 유효

https://youtu.be/O2UYV_67sD0?si=pG6Y_Tl3cthHes6n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최저한세(조특법132조)와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구분 기준 규모 세율   농특세 비과세
법인 과세표준 100억이하(중소) 7% 중소기업X~3년:8%, 그다음2년 :9% 창업세액감면(조특법6조)
100억이하(중소X) 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제7조)
100억초과~1천억이하 12%   수도권밖공장이전세액감면(과밀억제권역밖x)(조특법63조)
1천억초과 17%   수도권밖 본사이전세액감면(63조의2)
개인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35%    
3천만원 초과 45%   정규직전환세액공제(조특법30조의2,현재 통합고용에 흡수됨)
방법 조정감은 기업이 임의선택 사회보험료세액공제(중소)(조특법30조의4)
적용O 대부분의 감면,공제,연구인력개발준비금,특별상각비,연구개발출연금익금불산입등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특법10조)
적용X 1. 100%감면인 창업(청년,소규모,위기지역) 및 50%감면중 인원증가추가감면 전자신고세액공제(조특법104조의8)
2. 본사이전(63조의2)/공장이전감면중 수도권밖이전(63조)/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10조)(중소) 성신신고세액공제(조특법126조의6)
3.착한임대인세액공제  
4. 영농,영어,농업회사법인(66~68조)/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8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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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판매업자가 분양목적 재고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변경하는 경우(경기침체,자금난 해소)
    NO 세법 재고자산 유형자산 참고
    1 감가상각 X O  
    2 건설자금이자 X O  
    3 토지등양도소득법인세 X O  
    4 종합부동산세 X(5년간) O 신축후 6.1일부터 5년간
    5 취득세 중과 X(3년간) O 당초 구주택 취득시 부터 3년간/ 12%
    <판단>
    1 분양노력 O X 광고,분양대행계약,임대차계약서에 분양될수 있음을 반영등
    2 임대상태 단기임대 장기임대 임차인의 동의없이 분양할 수 있다고 약정
    3 취득목적 - - 분양대행계약과 임대대행계약은 별도로 작성할 것
    4 임대중 계속분양 O X  
    5 사업성(월세비중) X O  
    6 보유의도 분양시까지 일시임대 시세차익 목적  
  •  
  • 조심-2015-서-0734/귀속년도 : 2008/심급 : 심판/생산일자 : 2015.12.01./진행상태 : 완료

요지

A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주된 사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가 쟁점아파트를 분양을 하기 전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상세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4.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은 아파트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미수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등으로 시행사로부터 OOO 등 3개 현장의 아파트를 취득·신축하였고, 그 중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 37세대(취득가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2008.8.31.부터 주택으로 임대하였다.

  나. OOO은 워크아웃으로 2009년 2월 쟁점아파트가 포함된 건설사업부문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OOO은 쟁점아파트를 계속 임대하다 모두 매각(분양)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4.17. OOO을 흡수합병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OOO의 건설사업부문 양도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쟁점아파트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주택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2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워크아웃 상태였던 OOO이 분양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잠정적 임대에 불과하고, 임대된 후에도 광고, 분양대행용역을 통하여 분양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리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계약서상 분양예정 아파트로 임차인의 동의없이 분양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고, OOO이 4∼5개월 동안 임대하다 OOO에 양도하여 OOO이 최종 분양완료하여 쟁점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이를 주택임대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OOO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쟁점아파트를 회계상 유형자산으로 계정분류한 것은 금융감독원 등 소관 기관의 유권해석 등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이후 OOO이 쟁점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OOO)에게 면세전용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쟁점아파트를 취득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인바, OOO은 쟁점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임대하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OOO이 임대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여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임대하여 일시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2) OOO은 200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스스로 쟁점아파트를 재고자산(매매)에서 유형자산(임대)으로 계정분류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는바 쟁점아파트를 분양목적에서 임대목적으로 전환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제사업에 부수되는 공급)되는 것임에도 OOO이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이 건과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 후 매각한 쟁점아파트를 임대시점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5) OOO은 2007.2008사업연도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던 미분양주택OOO을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하였고, OOO OOO지점 및 OOO지점은 2007.12.18., 2008.7.23. 각각 주거용 임대업을 주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제출된 쟁점OOO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OOO으로부터 건설사업부분을 2009년 2월에 포괄양수한 OOO은 쟁점아파트를 계속 임대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아파트 37세대를 모두 매각(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쟁점아파트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판매목적으로 직접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만 관련 예규에 따라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이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될 사항으로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OOO아파트 및 쟁점OOO아파트는 일시적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신축·취득한 쟁점OOO아파트는 일시적 임대가 아니며,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장기간 임대한 것이므로 면세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세입자가 2년까지는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실제로 일시적 임대라 할 수 없다.

    (나) OOO은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전체 138세대를 2007년 제2기부터 여러 과세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하였고, OOO의 임대기간을 포함하면 단기간(3∼6개월)이 아닌 장기간(138세대 중 2년 초과한 임대는 103세대)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업종 구분시 부동산을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다.

    (다)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6.26. 선고 2011두14258 판결, 같은 뜻), OOO의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당사는 당기에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 중 임대목적으로 전환한 OOO원을 임대자산으로 계정대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아파트를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하고 감가상각하였는바, 매매목적에서 임대목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라) 2008년 7월에 OOO이 체결한 쟁점OOO아파트에 대한 매매(임대포함)대행 용역 계약서에 임대대행도 포함되어 있는바, 분양 전 임대사업에 목적이 있었음이 나타나고 쟁점아파트가 모두 분양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인 것이며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차 대상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소유주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임차인 동의없이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 상 존재한다는 사실이 일시적 임대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마) 면세사업에 사용된 재화를 매각할 경우 면세사업에 부수된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OOO이 쟁점아파트를 분양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OOO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사안으므로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8) 쟁점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이를 주택임대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2008년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아파트를 장기간 분양하지 못한 OOO은 유동성 위기에 처하였고, 임시방편으로 임대보증금 수령을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8월경부터 분양되기 전까지 쟁점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아파트 임대한 후에도 분양을 위한 판촉활동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임대계약서는 일반임대차계약서와 달리 임차인 동의없이 매각할 수 있다는 분양에 관한 특약이 존재한다. 

   (나) 처분청은 예규에 따라 판매목적으로 직접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만 자가공급이 아니라고 하나,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자가공급이라 할 근거가 없고, 처분청은 일시적 임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구분기준을 2년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명확한 근거 제시 없는 자의적인 것이며 OOO이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기간은 3∼6개월(OOO에 양도)이고 OOO이 임대한 기간을 포함할 경우에도 임대기간은 대부분 2년 미만이다.

    (다)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가액은 분양가액 대비 28∼57% 수준이었고, 임대보증금 외 월세가 없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사업성 측면에서도 임대사업은 일시적·잠정적인 것이며, 당시 임대사업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아파트 등을 재고자산에게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해석(금감원2009-13, 2009.12.31.)에 따른 회계처리에 불과하고, 일시적이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부가 1998.8.7. 같은 뜻)이므로 이를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마) 자가공급으로 인한 면세전용 규정은 과세재화를 계속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향후에도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인바, 쟁점아파트는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고 추후에 분양되면서 매출세액이 발생하였으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과세될 경우 쟁점아파트에 대해 매입세액은 OOO에서 취득시 1회 공제되는 반면에 매출세액은 2회 발생(OOO 자가공급시, OOO 분양시)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면세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취지는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재화의 사용, 소비 그 자체를 해당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래의 부가가치세 기본원리를 유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2008년 이른바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건설업계의 현황과 임대한 후 워크아웃으로 약 6개월 후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건설사업부를 양도한 OOO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자금 유동성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상적인 투자 및 사업 과정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 등으로 부득이 하게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 분양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을 고려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임대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분양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사업부의 포괄적 양도로 쟁점아파트를 비교적 단기간내에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OOO도 모두 매각(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아파트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되어 자가공급 등에 해당된다면 OOO의 분양은 주택임대사업에 부수한 공급으로 면세거래로 보아야 하는바, 건설사의 특성상 일반적으로는 주택임대가 주된 공급이고 분양이 부수된 공급이라 보기 어려운 반면에 OOO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주된 사업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볼 만한 명확한 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아파트를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서 직접 소비.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 등을 하기 전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OOO이 쟁점아파트를 주택임대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의 정의

10.4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금감원 2001-121 (회계제 8360-510)  
미분양공장의 일시임대 및 공실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 질의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형공장의 미분양 부분에 대하여 일부는 임대를 하였으며 일부는 공실로 남아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전기에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하였음

동 자산을 당기에 분양할 경우 회계처리는?

(갑설) 기존의 감가상각분을 상각이전의 금액으로 전액 재고자산으로 환원하여 원가처리하고 매출액은 분양수익으로 인식함

(을설) 기존의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재고자산으로 환원하여 원가처리하고 매출액은 분양수익으로 인식함

(병설) 유형자산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 회신요약

(을설)이 타당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시행령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2. 2. 15. 개정)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008. 10. 29. 개정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시행규칙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2009. 5. 12. 개정)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022. 7. 27. 개정)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022. 7. 27. 개정

--------------------<법인세법>---------

https://alert.tistory.com/1052

 

일시적 임대후 양도,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2019-01-28 13:40:1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2018.12.10 [제목]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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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2(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5. 19.>

107(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선의 무과실의 요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독행위,가족법(무효),공법(유효)에는 적용 안됨,-통상 차명대출(유효)

---------------------------

채권자(甲)가 채무자(행방불명)의 부인과 아들(乙,미성년자)로 부터 채무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각서를 받은후, 이를 바탕으로 을에게 대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을은 자신이 미성년자일때 작성한 각서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 그러자 갑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동의했으므로 유효한 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을은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을의 취소권 행사는 타당한가?----------------------위 법률 조문에서와 같이 친권자의 적법한 동의가 있는 것은 맞다.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해야하지만 사실상 법률상의 사유로 부모일방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독행사 가능.그러나 친권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친권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친권자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친권행사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107조 단서 유추)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b의 동의는 오로지 채무자a 또는 채권자 갑의 이익을 위함이고, 이는 친권의 남용임을 채권자 갑도 알수 있었음에 비추어 친권행사의 효과는 을에게 미치지 않는다.

 

 

  • 심사-소득-2020-0089/귀속년도 : 2015/심급 : 심사/생산일자 : 2020.10.28./진행상태 : 완료

요지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연도가 아니라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20.7.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968,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2. 주식회사 AA와이에치개발(대표자 홍길동,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과 ** **구 **동 44-2(전), 45-15(대지), 45-29(전) 토지 총 1,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1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3.7. 계약금 11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약정일인 2014.12.31.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2015.7.27. 매수법인에게 “2015.8.28.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포기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매수법인은 2016.12.31. 대표자 교도소 수감, 사업장 부존재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후 2019.5.15. BB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김갑동과 쟁점토지를 1,472백만원에 양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 수령한 계약금 115백만원을 위약금으로 보아(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 2019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26,534,568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20.6월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이 발송된 2015년으로 보아 2020.7.6.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968,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1.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기존 계약 해약을 최종 합의한 2019년이다.

  1)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잔금 미수령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인정한다. 2015년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나 계약을 지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므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기존 계약 해약을 최종 합의한 201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내용증명 발송일을 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보아 2015년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봄은 부당하다.

  가)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강제력이 있거나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다.

  나) 청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은 계약 이행 독촉의 성격이지 계약 파기의 효력이 없다.

  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홍길동은 토지 매매 계약이 계속 유효하므로 옥중 편지에서 토지 매입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서 청구인은 제3자와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

  라) 「민법」제544조의 규정은 이행 최고의 성격과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이 발송한 내용 증명서를 계약 이행 최고 성격으로 볼 것인지, 계약 해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손익 귀속시기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만일 계약 해제의 성격으로 발송했다고 본다면 동일 건임에도 불구하고 잔금일을 언제까지 지급했는지에 대한 문구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모순점이 발생하여 「헌법」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며 「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바) 매수법인은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대표 홍길동은 출소 후에도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는바 구치소에서 발송한 편지 내용으로 보아도 계약이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 따라서 이 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매수법인과의 계약이 파기된 2019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내용증명은 계약 파기가 아닌 계약 이행 독촉을 위해 발송되었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2019년을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한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이 발송된 2015년이다.

  1) 청구인은 해당 토지가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통상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이다.

  2)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7조〔제한권리 및 해제〕를 언급하면서 지정한 날짜까지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매수법인은 2016.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이 발송된 2015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연도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해약이 확정된 2019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014.12.23-12852호]일부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청구인 제시 법령)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5)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1)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사건 일자별 요약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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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2 ’14.12.31. ’15.7.27. ’16.12.31. ’19.5.15.
       계약 잔금 미지급 내용증명 발송 매수법인 직권폐업 다른 주택조합에 양도
 

  2)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3.2. 매수법인과 쟁점토지를 1,1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14.12.31.이고 잔금은 1,03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3.7. 계약금 11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약정일 2014.12.31.까지 잔금 1,035백만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7조〔제한권리 및 해제〕제1항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본 매매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내용증명서 발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7.27. 매수법인에게 ‘제목 : 토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요청의 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2015.8.28.일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계약 해지 및 계약금 포기로 간주하겠다”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계약 이행에 대하여 수차례 구두 독촉하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이고, 계약을 지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4) 매수법인 및 계약해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매수법인은 2005.8.17.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개업하였으며, 2016.12.31. 대표자 교도소 수감, 사업장 부존재, 2016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홍길동이 옥중생활 중에도 매수법인은 매출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홍길동이 옥중 생활을 마치면 매수법인에서 토지 매입 관련 사업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만약 홍길동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면, 청구인이 2019년까지 홍길동과 연락을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 매수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표 홍길동은 2013.10.8. 취임 2014.8.16. 퇴임, 사내이사로 2016.2.22. 취임 2019.3.31. 퇴임, 대표이사로 2019.7.2.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매수법인 대표 홍길동이 교도소 수감 중에도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홍길동이 교도소 수감 중 2018.12.10. 다른 토지 소유자 송인승에게 발송한 편지(2018.12.10.)를 제출한바, 편지에는 “주택조합 대표 김갑동이 구상하는 토지매입 관련 사업방식은 토지주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실력있는 시행․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토지 새로운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9.5.15. BB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김갑동과 쟁점토지를 1,472백만원에 양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6) 쟁점위약금 소득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9.5.15. BB지역주택조합에게 양도한 후 쟁점위약금을 2019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26,534,568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7) 서면확인 관련 청구인 해명 자료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4.23. 처분청에게 서면확인 관련 1차 해명자료를 제출한바, “조합아파트부지 매매계약인 점을 감안할 때, 매수자의 동의 매도자의 내용증명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매도자는 2016년 이후 재계약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 2019년 제3자에게 매매 종결되고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2차 해명자료(2020.5.29.)의 주요 내용은, “매수법인 대표 홍길동은 주택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왔다. 최종 제3의 사업자 양재환이 2019년 재계약함으로써 위약금은 2019년 귀속 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의 이 건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2015년 귀속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바, 결의서의 경정사유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 신고누락분 고지코자 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9)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내용증명에 관한 처분청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계약해제일을 기재한 것은 실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통상적인 내용증명 서식을 따라 작성하였을 뿐 납부 독촉 성격이다. 이는 당초부터 계약해지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매수법인 대표 홍길동이 구두 및 전화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옥중에서 송인승에게 보낸 서신(청구인도 동일한 내용의 서신을 수신했으나 청구인은 이사 중 분실)을 보더라도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다.

  나) 매수법인 대표자 변경에 대한 처분청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매수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대표이므로, 본인이 본 주택조합 관련 토지 및 건물 등 매수는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홍길동이 계약 해제를 연기하였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기다리다가 본 부동산이 양도되었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처분청이 계약해제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내용증명에만 의존하여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판단하고 확정한 결과, 실질 귀속시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1의2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연도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해약이 확정된 2019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사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곧바로 위약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동산매매대금으로 기 지급한 금액이 계약위약금으로 확정되어 기타소득으로 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약 여부 및 위약금의 구체적 액수 등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4구1480. 2004.8.11. 같은 뜻).

   (2) 청구인은 2015.7.27. 지정일까지 잔금 미지급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매수법인의 대표자가 계약의 해약에 동의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매수법인 대표자의 2018.12.10.자 편지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에 비추어, 위 계약 취소 통지행위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지(조심2012서1756, 2012.08.29. 같은 뜻) 계약 파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도 새로운 매수자인 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년에 당초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처분청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 등 해약 확정에 대하여 객관적 입증 없이 2015년을 수입시기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과거 분식재고자산을 손금 산입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받고, 결손금은 이월시켜, 현재 손금불산입된 분식재고로 인한 법인세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함.

분식회계 등으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즉시 환급 가능 여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52 [법령해석과-3310]
  • 생산일자 : 2016.10.18.
요지 회신 상세내용

요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회계감리가 진행 중에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회신

내국법인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고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회계감리가 진행 중에 해당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8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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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수행 중 과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왜곡되었다고 지적

 ○ 질의법인은 감사인의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제기

 ○ 경정청구 접수일 현재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질의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및 금감원 회계감리 진행 중

 

2. 질의내용

 ○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고,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또는 금감원 회계감리 진행 중에 과다 납부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즉시 환급하지 않고「법인세법」제58조의3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 대법원-2023-두-31263/귀속년도 : 2015/심급 : 3심/생산일자 : 2023.04.27.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두312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수익 자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법ㆍ유효한 이상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은 원고가 주식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전일 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비교 분석
전년도보다 인원이 증가한 경우 선택적용可, 통합적용시 추가2년간 공제可
1 조문 29조의8 29조의7
2 명칭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3 시행,일몰 2023.01.01 시행 2024.12.31 일몰(2018년부터 시행)
4 청년등 1450만원(비수도권1550만원) 1100(비수도권1300)
5 청년등외 850만원(비수도권950만원) 700(비수도권770)
6 청년등 청년(34세이하),장애인,60세이상,경력단절여성 청년(29세이하),장애인,60세이상(21년부터 적용)
7 추가납부시 이월세액을 먼저 차감 기 공제액 납부후 이월세액에서 차감
8 추계신고 적용x 적용x
9 변경내용 고용증대,사회보험료,경력단절(세액공제)를1항에 통합  
정규직전환,육아휴직은 각각3항,4항에 규정  
10 중복불가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  
11 단점 올한해분만 공제 공제기한 만료
12 장점 추가로3년공제 올해분,전년분,전전년분 누적공제
13 D.M 통합이 유리 : 23년 고용이 대폭증가, 전(전)년분이 얼마 안되고(신규회사), 향후 고용증가 예상 
14 법인-1263 무조건 통합이 유리,당기분은 통합,전(전)녀분은 그대로 공제
법령: 고용과 통합 세액공제가 불가능/ 예규: 당기분은 통합+과거분은 24년말까지 고용증대 그대로 가져감

<결론>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는 취업을 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중단됨.

다만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수령가능함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조심2019지3601, 2020.05.27

[제목]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일자에 쟁점①ㆍ②주택을 모두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이었으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15.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8.12.14. 쟁점①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례세율(0.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15.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9.2.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에서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함께 40년 이상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2018.12.14. 매도하였고 2019.1.15. 분할상속협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②주택을 양도한 후 취득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먼저 상속받은 후 이를 매매하였고, 이후에 분할상속분으로 쟁점②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①주택의 취득은 1가구 2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법」은 「지방세법」에 우선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①ㆍ②주택을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다른 날인 2018.12.14.과 2019.1.15.에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그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18.7.15.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목]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비과세됨

세정13407-394, 2003.05.14

【질의】
본인은(세대주임) 장인(배우자의 부)명의의 대지 위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장인이 사망하자 장인명의의 대지를 본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본인은 장인명의의 대지 위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뿐,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명의의 주택 등 세대원 전원의 주택이 국내에 1개의 주택도 소유한 것이 없음.
이런 경우 본인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취득세과세 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회신】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주택이 귀하의 소유이고 그 부속토지가 피상속인(장인)의 소유인 상태에서 귀하의 배우자가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제목]
재산분할(이혼)로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 소유 재산을 아내가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이 가능함

부동산세제과-3441, 2020.12.09

【질의】
(질의요지)
o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으로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 소유 재산을 아내가 취득하는 경우 세율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민법」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세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 「민법」제840조에서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써의 성격을 반영하려는 취지(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참조)임.

다. 지방세법상 세율특례 적용 대상을 “「민법」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득하는 재산이 상대방인 배우자 소유재산으로 한정하는지, 배우자와 관련된 법인소유재산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고,
- 제3자 명의 재산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므722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후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의해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쟁점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성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

【관련 법령】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015. 7. 24. 개정)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010. 3. 31. 개정)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010. 3. 31. 개정)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2010. 3. 31. 개정)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12. 29. 개정)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017. 12. 26. 개정)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호번개정)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 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2015. 7. 2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 6 제3항에 따른다. (2021. 12. 28. 후단개정) 
법 15조 2항 1호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1. 12. 28.) 1조 1호)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 6 제1항에 따른다. (2021. 12. 28. 후단개정) 
법 15조 2항 2호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1. 12. 28.) 1조 1호)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 6 제4항에 따른다. (2021. 12. 28. 후단개정) 
법 15조 2항 3호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1. 12. 28.) 1조 1호)

 

4. 제7조 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3. 12. 29. 개정)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2010. 12. 27. 신설) 
6.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5. 7. 24. 단서신설) 
7. 제7조 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2019. 12. 31. 신설)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019. 12. 31. 호번개정)

 

    •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 요건
             
      근로자 최대주주or 대표자의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은 해당 안됨
      NO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3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4 경력 단절여성 1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신청방법
      신청 방법(①→②)
       
      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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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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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4. 1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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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0. 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5항제2호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개정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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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22-236호, 2022.12.28., 일부개정)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법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 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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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은 상위기관에서 검증을 마친후 보조사업자가 검증을 요청하면, 

사업수행관리->검증보고관리 메뉴에서 작성하여 보고서 제출하면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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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제17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감사인이 해야 할 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2. 지방보조사업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련 증명서류의 적절성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4. 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산정의 정확성

5.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의 위반 여부 및 조건 위반에 따른 불인정금액의 정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에 관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반환 금액의 정확성

7.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어 지방보조금의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는 그 이월금액의 정확성

8.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의 구비 여부

9.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의 정확성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3. 4.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1.>

----------------------------시행령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10. 4.>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서식

1. 실적보고서(회사).hwp
0.04MB
2. 정산보고서(회사).hwp
0.05MB
3. 검증 관련 보고서(회계사).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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