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20.7.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968,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2. 주식회사 AA와이에치개발(대표자 홍길동,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과 ** **구 **동 44-2(전), 45-15(대지), 45-29(전) 토지 총 1,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1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3.7. 계약금 11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약정일인 2014.12.31.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2015.7.27. 매수법인에게 “2015.8.28.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포기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매수법인은 2016.12.31. 대표자 교도소 수감, 사업장 부존재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후 2019.5.15. BB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김갑동과 쟁점토지를 1,472백만원에 양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 수령한 계약금 115백만원을 위약금으로 보아(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 2019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26,534,568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20.6월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이 발송된 2015년으로 보아 2020.7.6.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968,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1.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기존 계약 해약을 최종 합의한 2019년이다.
1)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잔금 미수령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인정한다. 2015년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나 계약을 지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므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기존 계약 해약을 최종 합의한 201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내용증명 발송일을 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보아 2015년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봄은 부당하다.
가)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강제력이 있거나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다.
나) 청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은 계약 이행 독촉의 성격이지 계약 파기의 효력이 없다.
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홍길동은 토지 매매 계약이 계속 유효하므로 옥중 편지에서 토지 매입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서 청구인은 제3자와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
라) 「민법」제544조의 규정은 이행 최고의 성격과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이 발송한 내용 증명서를 계약 이행 최고 성격으로 볼 것인지, 계약 해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손익 귀속시기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만일 계약 해제의 성격으로 발송했다고 본다면 동일 건임에도 불구하고 잔금일을 언제까지 지급했는지에 대한 문구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모순점이 발생하여 「헌법」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며 「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바) 매수법인은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대표 홍길동은 출소 후에도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는바 구치소에서 발송한 편지 내용으로 보아도 계약이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 따라서 이 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매수법인과의 계약이 파기된 2019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내용증명은 계약 파기가 아닌 계약 이행 독촉을 위해 발송되었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2019년을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한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이 발송된 2015년이다.
1) 청구인은 해당 토지가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통상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이다.
2)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7조〔제한권리 및 해제〕를 언급하면서 지정한 날짜까지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매수법인은 2016.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이 발송된 2015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연도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해약이 확정된 2019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014.12.23-12852호]일부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청구인 제시 법령)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5)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1)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사건 일자별 요약도는 다음과 같다.
▽▽▼▽ |
’14.3.2 ’14.12.31. ’15.7.27. ’16.12.31. ’19.5.15. 계약 잔금 미지급 내용증명 발송 매수법인 직권폐업 다른 주택조합에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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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3.2. 매수법인과 쟁점토지를 1,1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14.12.31.이고 잔금은 1,03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3.7. 계약금 11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약정일 2014.12.31.까지 잔금 1,035백만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7조〔제한권리 및 해제〕제1항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본 매매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내용증명서 발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7.27. 매수법인에게 ‘제목 : 토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요청의 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2015.8.28.일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계약 해지 및 계약금 포기로 간주하겠다”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계약 이행에 대하여 수차례 구두 독촉하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이고, 계약을 지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4) 매수법인 및 계약해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매수법인은 2005.8.17.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개업하였으며, 2016.12.31. 대표자 교도소 수감, 사업장 부존재, 2016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홍길동이 옥중생활 중에도 매수법인은 매출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홍길동이 옥중 생활을 마치면 매수법인에서 토지 매입 관련 사업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만약 홍길동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면, 청구인이 2019년까지 홍길동과 연락을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 매수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표 홍길동은 2013.10.8. 취임 2014.8.16. 퇴임, 사내이사로 2016.2.22. 취임 2019.3.31. 퇴임, 대표이사로 2019.7.2.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매수법인 대표 홍길동이 교도소 수감 중에도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홍길동이 교도소 수감 중 2018.12.10. 다른 토지 소유자 송인승에게 발송한 편지(2018.12.10.)를 제출한바, 편지에는 “주택조합 대표 김갑동이 구상하는 토지매입 관련 사업방식은 토지주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실력있는 시행․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토지 새로운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9.5.15. BB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김갑동과 쟁점토지를 1,472백만원에 양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6) 쟁점위약금 소득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9.5.15. BB지역주택조합에게 양도한 후 쟁점위약금을 2019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26,534,568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7) 서면확인 관련 청구인 해명 자료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4.23. 처분청에게 서면확인 관련 1차 해명자료를 제출한바, “조합아파트부지 매매계약인 점을 감안할 때, 매수자의 동의 매도자의 내용증명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매도자는 2016년 이후 재계약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 2019년 제3자에게 매매 종결되고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2차 해명자료(2020.5.29.)의 주요 내용은, “매수법인 대표 홍길동은 주택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왔다. 최종 제3의 사업자 양재환이 2019년 재계약함으로써 위약금은 2019년 귀속 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의 이 건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2015년 귀속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바, 결의서의 경정사유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 신고누락분 고지코자 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9)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내용증명에 관한 처분청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계약해제일을 기재한 것은 실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통상적인 내용증명 서식을 따라 작성하였을 뿐 납부 독촉 성격이다. 이는 당초부터 계약해지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매수법인 대표 홍길동이 구두 및 전화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옥중에서 송인승에게 보낸 서신(청구인도 동일한 내용의 서신을 수신했으나 청구인은 이사 중 분실)을 보더라도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다.
나) 매수법인 대표자 변경에 대한 처분청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매수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대표이므로, 본인이 본 주택조합 관련 토지 및 건물 등 매수는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홍길동이 계약 해제를 연기하였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기다리다가 본 부동산이 양도되었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처분청이 계약해제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내용증명에만 의존하여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판단하고 확정한 결과, 실질 귀속시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1의2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연도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해약이 확정된 2019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사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곧바로 위약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동산매매대금으로 기 지급한 금액이 계약위약금으로 확정되어 기타소득으로 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약 여부 및 위약금의 구체적 액수 등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4구1480. 2004.8.11. 같은 뜻).
(2) 청구인은 2015.7.27. 지정일까지 잔금 미지급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매수법인의 대표자가 계약의 해약에 동의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매수법인 대표자의 2018.12.10.자 편지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에 비추어, 위 계약 취소 통지행위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지(조심2012서1756, 2012.08.29. 같은 뜻) 계약 파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도 새로운 매수자인 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년에 당초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처분청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 등 해약 확정에 대하여 객관적 입증 없이 2015년을 수입시기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