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일자에 쟁점①ㆍ②주택을 모두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이었으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일자에 쟁점①ㆍ②주택을 모두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이었으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기각
【주문】
【이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15.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8.12.14. 쟁점①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례세율(0.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15.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9.2.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에서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함께 40년 이상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2018.12.14. 매도하였고 2019.1.15. 분할상속협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②주택을 양도한 후 취득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먼저 상속받은 후 이를 매매하였고, 이후에 분할상속분으로 쟁점②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①주택의 취득은 1가구 2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법」은 「지방세법」에 우선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①ㆍ②주택을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다른 날인 2018.12.14.과 2019.1.15.에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그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18.7.15.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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