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iNOW2m2hNg?si=lFeSBtKx_ePp8gxD
공익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감면 |
NO |
항목 |
내용 |
주의 |
1 |
대상자 |
공익사업법등에 따라 시행자에게 매도,수용,철거된 자, 이주대책자 |
부재부동산 소유자X |
2 |
대상물건 |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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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계약시기 |
종전부동산 계약일or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대체부동산 계약or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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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취득시기 |
수용보상금 받은날(취득가능일)로부터 1년이내(농지는2년 이내) |
건축중인 주택-분양계약일 |
5 |
지역제한 |
농지외-특별시와 연접한 도(지정지역X)/ 농지-조정지역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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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감면액 |
취득세 전액 면제,농특세X,특례제한(감면액의15%납부)도 해당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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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외 |
종전양도가초과액,사치성재산 ,부재자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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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부재부동산 |
농지-수용농지소재 시군구와 연접시군구or30k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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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외-수용부동산의 구시읍면과 연접 구시읍면/*자치구를 두지 아니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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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이상 주민등록OR사업자등록+실제거주,사업 |
피상속인+상속인 거주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