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비과세됨

세정13407-394, 2003.05.14

【질의】
본인은(세대주임) 장인(배우자의 부)명의의 대지 위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장인이 사망하자 장인명의의 대지를 본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본인은 장인명의의 대지 위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뿐,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명의의 주택 등 세대원 전원의 주택이 국내에 1개의 주택도 소유한 것이 없음.
이런 경우 본인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취득세과세 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회신】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주택이 귀하의 소유이고 그 부속토지가 피상속인(장인)의 소유인 상태에서 귀하의 배우자가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Recent posts